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다고 하여 전부 전통시장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등록 지번 내의 점포여야 합니다.
※ 국세청 등록 전통시장/지번 확인
특정 점포 지번의 전통시장 포함 여부는 국세청,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담당 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류 상품권의 경우
1)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포함
2) 국세청에 미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현금 소득공제로 포함
2. 전자 상품권의 경우
2)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별도 발급 없이 연말 정산 시 자동 반영
3) 온라인 전통시장관(쇼핑몰)에서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 문의
* 전통시장 소득공제 : 기존 소득공제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원까지 소득 혜택
(예 :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체크/신용)카드 사용분이 250만원일 시 - 250만원 X 40% =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