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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지류형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상품권은 명시된 금액만큼의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교환 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 지류형 <연말정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국의 전통시장<등록ㆍ인정시장 기준>내 점포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포는 아닙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는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 내의 점포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점포가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내의 점포인지 확인 후 이용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류형 <연말정산>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서 전통시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여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류상품권★
    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점포가 국세청에 등록한 전통시장 내 점포일것
     <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가능한 전통시장 확인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번>
    ② ①의 조건을 충족하는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것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
    별도 발급없이 연말 정산시 자동 반영

  • 지류형 <연말정산>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기만 해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
    현금영수증에 관한 세법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3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상품권 판매시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약속만 했지 실제 공급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가 없으며,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한 것입니다.
    ※ 상품권 구입시 은행에서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상품권 개인판매 한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점포가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내의 점포인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고해서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포는 아닙니다>
     * 전통시장소득공제 가능 시장 여부 확인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번
    2. 위 1의 조건을 충족하는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지

  • 지류형 상품권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나요?

    ☞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
    현금영수증에 관한 세법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3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상품권 판매시는 재화 등의 공급을 약속만 했지 실제 공급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으며 실제 매출도 아닙니다.
    상품권과 상품을 교환할 때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이 때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시기가 됩니다.
    다시말해, 상품권 구매시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 될 수 없고, 그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실 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지류형 전통시장 등 단말기가 없는 경우 전화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2012년 3월부터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노점 등은 제외)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 PC가 없는 사업자는 2012년 3월부터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즉시 발급할 수 있음(►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문자메세지 또는 팩스로 즉시 확인 가능)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간단한 실명인증으로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별도의 발급비용 없음)
     
    세미래 콜센터(126)을 누르고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
    1.  2번 연금영수증
    2.  1번 한국어
    3.  4번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4.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입력
    5.  ARS비밀번호 4자리+# (최초 ARS이용시 비밀번호 설정)
    6.  1번 현금영수증 발급
    7.  소비자의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카드번호 중 1개 선택 후 #
    8.  1번 소득공제, 2번 지출증빙(1번 문자발송, 2번 팩스수령 3번 추가발급, 0번 상담사 연결)
     
    *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법인 제외)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능, 연간 700만원 한도
      -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전화망 이용)시 1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 가능

  • 공통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전통시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다고 하여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등록 지번 내의 점포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국세청 등록 전통시장/지번 확인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접속-[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정보 조회]
    특정 점포의 지번이 전통시장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문의
     
    1. 지류 상품권의 경우
    1)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시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포함
    2) 국세청에 미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시 보통현금 소득공제로 포함
     
    2. 전자 상품권의 경우
    1) 온누리 전자상품권 사용 전 사용자가 직접 소득공제 등록 (www.bccard.com/app/card/OnnuriInsbMain.do)
    2)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별도 발급없이 연말 정산시 자동 반영
    3) 온라인 전통시장관(쇼핑몰)에서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문의
     
     
    * 전통시장 소득공제 : 기존 소득공제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원까지 소득혜택
    (예 :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체크/신용)카드 사용분이 250만원일시 - 250만원 X 40%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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