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
현금영수증에 관한 세법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3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상품권 판매시는 재화 등의 공급을 약속만 했지 실제 공급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으며 실제 매출도 아닙니다.
상품권과 상품을 교환할 때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이 때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시기가 됩니다.
다시말해, 상품권 구매시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 될 수 없고, 그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실 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