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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카드형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결제한 내용을 취소하고 싶어요.

    1. 가맹점 방문: 먼저 결제했던 가맹점에 방문하거나 해당 가맹점에 연락하여 결제 취소 요청을 하세요.
    2. 결제 취소: 가맹점에서 결제 취소를 진행해 줄 것입니다. 이때, 원래 결제할 때 사용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잔액 복원: 결제 취소가 완료되면, 해당 금액은 자동으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잔액으로 복원됩니다. 복원된 잔액은 다시 다른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확인: 취소 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이나 은행을 통해 잔액이 정상적으로 복원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지류형 온누리 상품권 훼손 시 교환받을 수 있나요?

    ▶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이상 남아있으며,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 확인 시 은행에서 수납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이상 남아있으나,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가 지워져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교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실→훼손상품권 교환양식 출력 및 작성→상품권 실물 및 첨부서류 동봉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등기우편 발송

  • 지류형 <연말정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국의 전통시장<등록ㆍ인정시장 기준>내 점포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포는 아닙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는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 내의 점포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점포가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내의 점포인지 확인 후 이용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류형 <연말정산>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서 전통시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여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류상품권★
    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점포가 국세청에 등록한 전통시장 내 점포일것
     <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가능한 전통시장 확인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번>
    ② ①의 조건을 충족하는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것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
    별도 발급없이 연말 정산시 자동 반영

  • 지류형 <연말정산>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기만 해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
    현금영수증에 관한 세법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3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상품권 판매시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약속만 했지 실제 공급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가 없으며,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한 것입니다.
    ※ 상품권 구입시 은행에서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상품권 개인판매 한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점포가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내의 점포인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고해서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포는 아닙니다>
     * 전통시장소득공제 가능 시장 여부 확인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번
    2. 위 1의 조건을 충족하는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지

  •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가맹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맹제한업종이 아닌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대상이 됩니다.
      •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에 의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 ‘상점가’란?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2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상점가의 범위)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 지류형 상품권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나요?

    ☞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
    현금영수증에 관한 세법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3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상품권 판매시는 재화 등의 공급을 약속만 했지 실제 공급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으며 실제 매출도 아닙니다.
    상품권과 상품을 교환할 때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이 때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시기가 됩니다.
    다시말해, 상품권 구매시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 될 수 없고, 그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실 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공통 농협하나로마트, 대형슈퍼마켓등에서 상품권을 이용할수 있나요?

    ☞ 죄송하게도 농협 하나로 마트나 대형슈퍼마켓(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등)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실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트들은 대형유통기업체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경제를 살리기위한 전통시장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공통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시에 남는 잔액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

    ☞ 고객이 사용하신 상품권의 총금액이 60% 이상일 경우, 잔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류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에서 잔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으며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은 각 앱을 통해 잔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류형 상품권을 권종별 교환, 환불받을 수 있나요?

    ☞ 상품권 구매취소는 구매 당일, 구매자본인이 상품권 구입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판매가 된 후, 하루가 지나면 상품권의 판매정보가 모든 은행으로 통보가 되어 전산상으로 환불 및 교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판매 및 회수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다 보니 보안등 여러가지 부분에 제한이 있으니 고객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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