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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지류형 전통시장 등 단말기가 없는 경우 전화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2012년 3월부터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노점 등은 제외)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 PC가 없는 사업자는 2012년 3월부터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즉시 발급할 수 있음(►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문자메세지 또는 팩스로 즉시 확인 가능)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간단한 실명인증으로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별도의 발급비용 없음)
     
    세미래 콜센터(126)을 누르고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
    1.  2번 연금영수증
    2.  1번 한국어
    3.  4번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4.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입력
    5.  ARS비밀번호 4자리+# (최초 ARS이용시 비밀번호 설정)
    6.  1번 현금영수증 발급
    7.  소비자의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카드번호 중 1개 선택 후 #
    8.  1번 소득공제, 2번 지출증빙(1번 문자발송, 2번 팩스수령 3번 추가발급, 0번 상담사 연결)
     
    *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법인 제외)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능, 연간 700만원 한도
      -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전화망 이용)시 1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 가능

  •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대량구매 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아래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공공부문의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따른 문의가 많이 접수되어 이렇게 질의문을 올립니다. (온누리상품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
    1. 온누리상품권 대량구매 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 여부을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도급'문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순수물품매매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인 바, 
    상담원 의견으로는 귀 질의의 상품권 매매계약서는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모바일형 온누리 전자상품권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온누리 전자상품권 이용 전,
    BC카드 홈페이지(http://www.bccard.com) 접속 → 카드상품 → 선불카드전자상품권 → 소득공제등록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류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발행년도로부터 5년이며, 발행년도 표기는 상품권 뒷면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상품권의 첫번째, 두번째 자리가 발행 년도를 나타내고 있으니 이 발행년도로부터 5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조: 온누리상품권 일련번호 체계>

  • 공통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오프라인 사용처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 혹은 상점가의 사용가능하며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표시물(포스터, 스티커)로  쉽게 구분 가능합니다.
    (가맹시장 및 점포정보는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포찾기] 페이지 참조)
    ▶온라인 사용처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처

  • 지류형 발행지역 상품권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지자체 로고가 들어있는 상품권도 전국의 가맹된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통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전통시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다고 하여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등록 지번 내의 점포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국세청 등록 전통시장/지번 확인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접속-[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정보 조회]
    특정 점포의 지번이 전통시장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문의
     
    1. 지류 상품권의 경우
    1)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시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포함
    2) 국세청에 미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시 보통현금 소득공제로 포함
     
    2. 전자 상품권의 경우
    1) 온누리 전자상품권 사용 전 사용자가 직접 소득공제 등록 (www.bccard.com/app/card/OnnuriInsbMain.do)
    2)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별도 발급없이 연말 정산시 자동 반영
    3) 온라인 전통시장관(쇼핑몰)에서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문의
     
     
    * 전통시장 소득공제 : 기존 소득공제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원까지 소득혜택
    (예 :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체크/신용)카드 사용분이 250만원일시 - 250만원 X 40%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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