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공공부문의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따른 문의가 많이 접수되어 이렇게 질의문을 올립니다. (온누리상품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
1. 온누리상품권 대량구매 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 여부을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도급'문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순수물품매매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인 바,
상담원 의견으로는 귀 질의의 상품권 매매계약서는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